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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871생산일자 1998.04.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자의 연간 상여금을 삭감하기로 하고 삭감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삭감전후의 상여금에 의한 퇴직금 차액의 손금불산입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3.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급액 (94.12.31. 개정)

○ 2-6-8…13【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85. 1. 1 개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97. 4. 1 개정)

② 법인이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85.1.1. 개정)

② 법인이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