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96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법인으로서 ’97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결손금소급공제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할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는 바 이때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신고된 세액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정결정 의하여 부과된 세액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8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9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6. 12. 30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96. 12. 23 신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12. 30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금액”이라 한다)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으로 한다. (96. 12. 31 신설)
② 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6. 12. 31 신설)
1. 감면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96. 12. 31 신설)
2.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6. 12. 31 신설)
[과세표준금액]-[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과세표준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
③ 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1 신설)
④ 법 제38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9조 제4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96. 12. 31 신설)
[법 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89, 1998.4.9
귀 질의1의 경우 출발점과 종착점의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인가받은 구체적 내용과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97.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