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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이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법인을 합병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928생산일자 1998.04.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연자산을 피합병법인의 당해 이연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이월결손금이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법인을 합병할 수 있는 지

2) 합병가능시 이월결손금(시험연구비 포함)에 대하여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는 지, 합병법인의 이연자산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3) 합병불가능시 피합병법인의 자본을 증자하여 자본잠식에서 탈피하여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 38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12.31. 개정)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강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 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법인세법 통칙 2-10-38…16【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7. 4. 1 신설)

○ 2-11-14…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4.1. 개정)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기간 내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5.1.1. 신설)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7.4.1. 단서삭제)

○ 통칙 5-1-6…43【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7.12.31 삭제)

○ 통칙 2-8-2…15【합병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자산의 평가중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를 합병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8.3.1. 개정) (97.12.31 삭제)

○ 합병회계준칙 제5조(합병회계처리의 원칙)

① 합병회사는 합병기익 현재의 피합병회사 순자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의 가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형고정자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공공기관의 공시한 시가표준액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한다.

2.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는 영으로 한다. 다만, 장기선수수익등 회사에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이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으로 한다.

4. 법인세채무등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은 그 확정액 또는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기 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가액은 합병회사가 합병계약서상에서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