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이월결손금이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법인을 합병할 수 있는 지
2) 합병가능시 이월결손금(시험연구비 포함)에 대하여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는 지, 합병법인의 이연자산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3) 합병불가능시 피합병법인의 자본을 증자하여 자본잠식에서 탈피하여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 38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12.31. 개정)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강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 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 통칙 2-10-38…16【영업권의 범위】
규칙 별표 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7.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7. 4. 1 신설)
○ 2-11-14…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4.1. 개정)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기간 내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5.1.1. 신설)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7.4.1. 단서삭제)
○ 통칙 5-1-6…43【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7.12.31 삭제)
○ 통칙 2-8-2…15【합병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자산의 평가중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를 합병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8.3.1. 개정) (97.12.31 삭제)
○ 합병회계준칙 제5조(합병회계처리의 원칙)
① 합병회사는 합병기익 현재의 피합병회사 순자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의 가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형고정자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공공기관의 공시한 시가표준액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한다.
2.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는 영으로 한다. 다만, 장기선수수익등 회사에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이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으로 한다.
4. 법인세채무등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은 그 확정액 또는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기 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가액은 합병회사가 합병계약서상에서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