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른 조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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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법인46012-929생산일자 1998.04.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 사이에 어느 시점까지의 정산기간에 관계없이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연도에 손금산입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