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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배분하는 연체료 상당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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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회사에 배분하는 연체료 상당액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930생산일자 1998.04.15.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법인이 분양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의 일정비율을 건설회사에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1) 건설회사에 배분하는 연체료 상당액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동 연체료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통칙 2-3-21…9【고정자산 매입가격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처리】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영 제33조 제2항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3. 2. 1 개정)

○ 통칙 4-5-1…39【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00조의 4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7. 4. 1 개정)

⑤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428, 1996.5.15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당초의 소비대차계약기간 경과 후 원금 미상환으로 지급받는 추가금액 포함)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64, 1997.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매수자가 중도금등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에 대한 연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38, 1997.8.20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조건을 기성확인 후 지급하되 준공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지연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연10%로 하였으나, 법인의 지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하여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인 13.5%와 지연이자율 10%와의 차이인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57, 1997.6.28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비를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조합원이 중도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고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연체료로 수입하는 금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할인료상당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15, 1997.6.26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그 경과기간에 대한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91, 1997.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