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성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성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31생산일자 1998.04.15.
AI 요약
요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실업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 법인은 이자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4조 제8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실업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실업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당해 이자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연이율 7.5%)하고, 은행으로부터 차관자금을 차입(연이율 8.6%)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실업자에게 대출(8.5%~9.5%)해 주는 과정에서

- 조성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12.22.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6.12.30. 신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12.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12.31. 신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94.12.31.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5.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근로자의 보상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