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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화의조건에 대한 동의가 부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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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리한 화의조건에 대한 동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96생산일자 1998.0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화의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조건에 동의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가 진행중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조건에 동의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 관계회사 채권을 일반채권보다 유리하게

ㆍ 원금은 10년간 상환유예(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ㆍ 이자는 무이자 (연 5%)로 되어있는 화의조건에 동의 할 경우

※ ( )은 일반채권의 화의조건임.

- 이러한 유리한 화의조건에 대한 동의여부가 대여금에 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회사정리법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중 략)

13.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화의법 제42조 (화의채권)

채무자에대하여화의개시전의원인으로인하여생긴재산상의청구권은이를화의채권으로한다

화의법 제43조 (일반우선권있는채권의제외)

일반의우선권있는채권은이를화의채권으로하지아니한다

화의법 제42조 (별제권자)

파산의경우에별제권을행사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자는그권리의행사에의하여변제를받을수없는채권액에관하여화의채권자로서그권리를행사할수있다

나. 유사사례

○ 직세 1234.21-1475, 1970. 9. 11

【질의】대표자 또는 주주 등 법인세법에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금전의 대여금 또는 가불금에 대한 미수이자 및 고정자산 매도에 대한 미수금 등을 그 거래의 관습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그 여부

【회신】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판단기준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큰 것으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있으므로 출자금 등에 대한 고정자산 매입대금 미수금이나 대여금 또는 가불금에 대한 이자의 미수금 등을 회수함에 있어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태만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52, 1993.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되어 일정기간동안 채권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동안 동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에게 기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실제로 사용한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70, 1994.12.9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정리계획의 완료일이전에 법원으로 부터 정리절차가 종결 결정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권리행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