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사실관계>
A, D : 건물임대 o 연면적(3,300㎡) o 바닥면적(400㎡) | B : 토지 o 가스충전소로 사용(200평) | C : 자체 사무실 o 연면적(400㎡) o 바닥면적(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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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가스충전소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A.D는 전부임대에 공하고 C만 직접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94.3.12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3341, 1994. 12. 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 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 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동지 법인 46012-3159, 94. 11. 21)
○ 법인 46012-3994, 1995. 10. 27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이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 46012-3369, 1993. 11. 5
법인이 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부동산중 하나의 건물만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임대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가 사실상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임대건물 및 동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