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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420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법원집행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에서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 방법은 ?

[갑설] 국가가 대리점 각 개개인을 상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지급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병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기본통칙 127-6(원천징수의 시기)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320, 1991.12.5

귀 질의1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