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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본사소속 일본직원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에 대한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1461생산일자 1998.06.03.
AI 요약
요지
일본에서 일본 비영리방송단체의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근로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급여를 일본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지급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일본에서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당해회사는 일본에 소재하는 비영리방송단체의 ○○지국으로 한국내의 정보와 뉴스를 일본본사에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현재 ○○지국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고 ○○지국의 모든 경비는 일본본사에서 전액 송금되며 일본본사 소속의 파견근무직원(대략 2년 체류) 봉급은 일본본사에서 매월유지비와 같이 보내오고 있음.

○ 한국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으며 ○○지국의 모든 경비는 본사에서 100% 외화송금 되고 있음.

【질의1】일본본사 소속 일본직원(한국체류 2년 정도, 외국인 등록필)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에 대한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여부?

【질의2】한국에서 일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라.(생략)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외국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

○ 외인 1234.37-3701, ‘80.12.9

외국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직접 직원 개인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 재무부 국조 1260.1-1620, ‘80.6.3

일본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대표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금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

○ 재무부 국조 1260.1-1882, ‘80.6.24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연락사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됨(즉, 연락사무소가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

○ 재경부 국조 46017-148, ‘94.11.24

국내고정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1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