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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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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법인46013-2323생산일자 1998.08.17.
AI 요약
요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이자계산기간 중도에 취득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만기시 당해 채권의 전기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당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된 타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환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의 3【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95. 12. 30 개정)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3-3…31

법 제3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3-1…31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

○ 국일 22601-138,87.4.6

착오로 원천징수된 경우 납부할 법인세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