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시 시유지 구입시 시유지 점유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려는 바, 동 이주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9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 구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복표발행ㆍ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0.12.31 개정)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2.31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 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제144조 제1항 제2호(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88.12.26 개정)
13.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76.12.22 신설)
14. 라디오ㆍ텔레비젼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지급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76.12.22 신설)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78.12. 5 신설)
② 기타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1311(’91. 7. 2)
국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국유지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