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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육군 장병이 본인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교통보조비 수령시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774생산일자 1998.09.26.
AI 요약
요지
육군 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육군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육군장병이 개인소유차량을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하고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46011-1130(1995. 4.25)

종업원 소유차량(배우자등 타인소유 차량 제외)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