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건설업체가 아파트공사 중 인근주민에 피해를 줌으로써 인근주민에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소득22601-776(1989. 7. 19)
소득세법 제25조제1항(→§21①)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는 명예훼손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이 이러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당부 소득 22601-599, 1989. 5. 27참조)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세청 소득 46011-2207(1996. 8. 5)
1.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이때, 아파트 신축업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에서 이에 대항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합의금을 받은 주민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자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 소득 22061-2202, 1991. 11. 20
건축공사 중 주위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