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법인46013-3335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을이 갑에게 대금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후단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0. 12. 31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88. 12. 26 신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90. 12. 31 개정)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88. 12. 26 신설)

3. 삭 제 (9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