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보험업법에 의거 보험사업자(보험회사)가 ○○원에 예치하는 보호예탁금을 채권 또는 예금으로 운용시
- 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제외 대상소득이며
- 동 예탁금으로 채권매입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보험사업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소득 22601-234, 1987. 8. 1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다만, 동 기금이 국ㆍ공채 등을 만기상환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위의 국공채 등을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임
○ 법인 46013-3123, 1995. 8. 1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임.(조합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