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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3-3497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택입주 지체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회신을 받았는바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75%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95.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 소득세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국유재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