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육군장병에 지급되는 교통보조비의 원천징수 질의
- 계급별로 매월 정액금을 교통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 교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과세되는 교통보조비의 객관적인 자료는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야 하는지?
- 비과세되는 교통보조비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에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반영하여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95. 12. 30 개정)
○ 소득세기본통칙 27-29【국내여비의 필요경비산입 기준】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②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686, 1995. 6.20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 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당해 월정액교통비 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등 소득세법기본통칙 3-2-43…31 제2항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시마다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정액교통비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국세청 소득 46011-1130(1995. 4.25)
종업원 소유차량(배우자등 타인소유 차량 제외)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2774, 1998.9.26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육군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