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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여부
법인46013-3593생산일자 1998.11.23.
AI 요약
요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대학원생 등을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시장조사 등 단순업무를 매일 매일의 필요에 의하여 맡기고 시간급 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인 대학생이 월 50,000~400,000의 연구보조비를 지급받는 바, 동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7.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22601-1683(1992.8.1)

【질 의】

우리 회사에서는 주택 가격조사를 위하여 대학생을 고용하여 간단한 교육을 실시한후 가격조사업무를 시키고 있는 바, 그 조건 내용은

조건 1) 매월 3~4일 내외 근무

    2) 정식 고용계약은 없으나 약 1년 내의 근무

    3) 대가는 성과급이며 월 7~8만원 수준임

이와같은 경우 근로소득인지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회신바랍니다.

【회 신】

상기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20)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