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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어음 등에서 발생한 이자의 신탁재산 귀속시 원천징수 시기
법인46013-3660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등을 매입하고 당해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거나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당해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한 기업어음을 매입함에 따라 당해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누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95. 12. 2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5【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등】

①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9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② 법 제3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95. 12. 30 개정)

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단기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권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82. 12. 21 신설)

⑤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종합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권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 13 개정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