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한 기업어음을 매입함에 따라 당해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누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95.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5【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등】
①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9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② 법 제3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95. 12. 30 개정)
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단기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권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82. 12. 21 신설)
⑤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종합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권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 13 개정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