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정리은행(○○은행 등)의 합동운용 실적배당신탁을 신탁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인수은행(○○은행 등)에서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2. 인수은행에서 인수하지 않은 신탁계좌가입자가 불가피하게 해지할 때 조감법의 세금우대저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제131조【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과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97. 12. 31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95. 12. 30 신설)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외의 이자소득
제45조에 규정된 날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신탁의 수익 (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013, 1998.10.15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예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751, 1997.6.28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