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일반분양가 97백만원인 아파트분양권을 60백만원에 취득하여 경품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157, 1992.1.21
질의1의 경우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보너스상품을 지급하는 자(복표 발행법인)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2-6...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790, 1998.12.7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시 등)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