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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의 과세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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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 연구비의 과세대상 범위
법인46013-3929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 2ㆍ4ㆍ5의 경우,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연구분야에 관계없이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교수 개인이 근로제공에 따른 고용관계없이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질의 3의 경우, 교수가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지급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불구하고 지급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질의 6의 경우, 교수 개인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면서 당해 교수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 1 >

○ 민간기업체 및 민간재단 지원 연구비의 경우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소를 경유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책임연구교수에게 연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과세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교수 개인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 교육부, ○○재단, ○○재단 지원 연구비와 마찬가지로 기초학문 진흥을 위하여 일부 민간재단에서 공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계약서도 없고 신청분야도 「기초학문 분야」라고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 공모에 응해 선정된 연구비도 상업성 연구비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3 >

○ 보건복지부나 산업자원부의 경우 연구비가 정부출연기금이 50%, 기업지원금이 50% 지급(대학이 수령하여 교수에게 지급)시

- 원천징수는 정부출연기금을 제외하는지 또는 포함하는지?

< 질의 4 >

○ 과세대상 연구용역으로 국세청 지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을 대가 관계가 없는 「비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등 각종 기금에 의하여 인문 및 사회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은 비과세로 규정하는 바,

- 정부 및 산하지원 기관의 연구비도 순수 학문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 순수학문적 연구를 위한 것이 인문ㆍ사회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과학 분야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 질의 5 >

○ 교수가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 여기에서 「일시적」이라는 의미의 판단기준은?

< 질의 6 >

○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개별관리)사업소득으로 과세토록 되어 있는 바, 개인이 사업의 주체라면 개인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고용하는 연구 보조원의 수당 등은 이론상으로는 근로소득이 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느냐에 따라 면세점이 큰 차이가 나는데 고용 연구보조원의 수당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94.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94. 12. 31 개정)

○ 통칙 1-1-16…1【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이라 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97. 4.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9-11 【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7. 12. 31 신설)

○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