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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 운영업체가 일정단체에 마일리지 지원금 지급시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법인46013-3957생산일자 1998.12.17.
AI 요약
요지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로써 매출향상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각 단체별 영수증 수집합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통칙 21-2【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국유재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리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17.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