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중 인건비의 판정
법인46012-177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중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비용 중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이며,질의한 내용이 위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시행령 별표3의 비용중 인건비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8-8…1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등〕

①영 별표3 및 별표4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근로소득)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영 별표 3의 9.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에의 출자란에서 “출자금”이라 함은 최초로 직접 출자한 금액을 말하며, 직접 출자한 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소요된 금액은 동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별표 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4항 관련 : 95. 11. 18 개정)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94. 12. 31 개정)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96. 12. 31 개정)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96. 12. 31 개정)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96. 12. 31 개정)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 포장

나. 관련예규

○ 법인 22601-126, 92. 01. 16

연ㆍ월차수당은 조감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