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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법인 귀속분의 산정
법인46012-300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 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익과 손비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 당해 공동사업체는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구성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하는 지

-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지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산조정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 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4항 및 제6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 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6.12.30.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96. 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94.12.31. 개정)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94.12.31. 개정)

④ 공동사업자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94.12.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88, 1996.10.26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 각자의 소유토지를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준상의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질의2,3의 경우 출자계약 체결이후에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주택신축에 실제 투입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11, 1996.8.3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함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11, 1995.7.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