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건설회사의 주문에 의해 건설공사 사양에 부합되도록 특수 FORM(건설용 가설재)을 설계제작하여 임대하는 경우
질의1)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임대료의 수수시기가 다를 때 수익 귀속시기 ?
갑설 :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당해연도 수입으로 함
을설 : 임대료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질의2) 공사완료후 해체하여 선별작업을 통해 재사용 또는 폐기처분하는 특수 FORM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 재고자산으로 인식후 손비로 비용처리
을설 : 고정자산으로 인식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질의3-1) 특수 FORM의 설계기술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 외국인이 휴가 또는 귀임시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항공료의 세무상 처리
갑설 :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을설 : 업무관련비용이므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병설 :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다.
질의3-2) 외국인 기술자에게 제공한 사택의 세무상 처리
갑설 : 사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후 상여처분한다.
을설 : 사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다.
병설 :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손금인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소통 20-15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 조건과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① 조 건
ⅰ)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ⅱ)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3. 법인의 출자자(제46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93.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 (98. 5. 16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통칙 20-9【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 20-13【주택취득자금 대여이익 등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여부】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ㆍ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예규
○ 소득 1264-1334, 1983. 4. 22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수행과 관련없이 휴가 등의 명목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때에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항공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