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 공급받는자를 지방자치단체장(또는 개인)으로하되 교육이수자를 문서로 일괄정리하여 계산서 발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수입시기
4. 작성연월일 (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95. 12. 30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96. 3. 30 신설)
1. 금융 및 보험업 (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96. 3.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6【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법 제163조 제1항 및 영 제211조 제1항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31일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4【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ㆍ군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8-2-9…66【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방법】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ㆍ군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