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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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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법인46013-1526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등이란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축공사 계약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의 범위

- 계약금 1,000 만원

- 설계비 200 만원(직원이 수령)

- 화해금 1,500 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