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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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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교육비공제 여부
법인46013-1990생산일자 1998.07.18.
AI 요약
요지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교육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교육비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대학원 제외)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비인가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정신지체장애자가 일반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교육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