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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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법인46013-2027생산일자 1998.07.21.
AI 요약
요지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전 근무처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전 근무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 정부의 통신망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방송국의 송신시설을 ○○공사(○○공사)에 위탁운영하면서 소속직원의 귀속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적용 방법은 ?
○○방송국 → ○○공사 → ○○방송국 →실제퇴직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 직원들의 신분(직무, 직급, 호봉)의 변동이 없고, 퇴직금계산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계산하여 기 지급 퇴직금 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소득세법제146조 제1항(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 -878, ‘95. 3. 31
전 근무지에서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의 적용은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