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비, 주차비, 도로이용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것인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는 과세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7.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보건급여ㆍ휴업급여 및 재해급여와 재해보상금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956, 91.5.16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 출장시 별도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ㆍ식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90, 1996.1.29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 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