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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반납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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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여 반납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계산
법인46013-2452생산일자 1998.08.31.
AI 요약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급여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에 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회신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을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급여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에 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임금반납시(예 : 100원 중 20원은 반납하여 80원만 지급하고 비용처리) 100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한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지?

○ 아니면, 80원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20원 상당액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7. 4. 23 신설)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7. 4. 23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관련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포함한다. (97. 12. 31 신설)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97. 12. 31 신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97. 12. 31 신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97.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98. 4. 1 직제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73-13(98.4.1)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