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계약서에 종업원승계와 개인기업 재직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통산 지급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 1939년 1월 1일생 부친의 경우 1998. 12. 31현재 60세 이상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12.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ㆍ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4.23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70, 1991. 2. 23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