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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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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법인46013-2636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회신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며,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사립대학의 교직원에게 학교법인의 명예퇴직 및 수당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동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2) 동 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경우 퇴직소득공제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633, 95. 3. 7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퇴직소득해당

○ 국세청 법인 46013-2714, 1994. 9. 28

각종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495, 1995.12.8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이 소속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