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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 등의 소득구분
법인46013-3102생산일자 1999.10.22.
AI 요약
요지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아파트 공사 진행중 사업용지내 분묘를 이장함에 따른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보상비 포함)에 대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46011-2207(1996. 8. 5)

1.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이때, 아파트 신축업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합의금을 받은 주민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자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 법인22601-3330, 1986. 1. 8

건축공사 중 주위 상가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22601-457, 1987. 2. 19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지급금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