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근무처가 개인기업체에서 법인전환시 퇴직금을 지급받고 계속 근무하다가 법인에서 실제로 퇴직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를 개인기업체 근무시부터 법인에서 근무시까지의 전체 근속연수를 적용하는지 법인에서의 근무기간만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94.12.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 라 한다. (94.12.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94.12.22. 개정)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5.5.3.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4.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4.23. 신설)
○ 소득세법 제59조의 2 【퇴직소득세액공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6.8.14. 신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만원이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천만원이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027, 1998.7.21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전 근무처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전 근무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