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4급이하 직원들중 퇴직희망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 제3항 및 노사협약에 의해 평균임금의 4개월분에서 6개월분을 가산하여 지급할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 제3항 : 회사사정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등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1438, 98. 5.30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은행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248, 98. 5.13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94, 98. 2.27
일반적인 퇴직금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지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633, 95. 3. 7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구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로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