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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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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구분
법인46013-3396생산일자 1998.11.07.
AI 요약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지급규정을 달리 정하여 회사업무성격에 따라 월 200,000원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소요된 운행 ㎞당 정한 금액을 동시에 지급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처리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681, 1998.9.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