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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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판공비 등의 소득구분법인46013-3496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341, 1998.5.21
귀 질의의 경우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4079, 1995.11.3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