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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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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
법인46013-3570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지점법인을 분사한 신설법인으로 종전 법인의 명예퇴직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용역대가에 추가하여 지급받아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신설법인의 손금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의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7.4.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