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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후 추가 지급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법인46013-3740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퇴직공로금을 97.12.31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한 후 재차 98.11.4 퇴직공로금을 추가 지급시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7. 4. 23 항번개정)

○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