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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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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3-3917생산일자 1998.1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 종합소득 합산과세 여부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동 중간정산퇴직금을 급여의 가급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 기본통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 1264.64-2026, 1980. 7. 28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합산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연말정산 후 발생된 인정상여액은 귀속연도에 따라 당해 연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