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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 근속연수의 계산
법인46013-4079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전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근속연수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로서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체지분의 40%를 출자한 관계법인에 근무하던 직원(현장기술인력에 대한 공제를 받아왔음)에 당해회사에 전입하여 근무하게 됨에 따라

○ 관계법인에서는 전출하는 직원중 25%에 상당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하였는 바,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직원들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당해 회사에서 전입직원에 대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 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하여 전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 전 근무지에서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수한 종업원에 한하여 전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5.5.3.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5.16.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유자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98.4.10. 개정)

 <근속연수> <공제비율>

3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0

12년 이상 100분의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95.8.4.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8.4.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5.8.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