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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의 행방불명ㆍ도피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3889생산일자 1998.12.12.
AI 요약
요지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같은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나. 위 “가”이외의 채권도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다. 이 경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반드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처리하여도 되는 지

② 화의 및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는바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③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도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부받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④ 상거래 물품대금에 대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504, 1998.6.9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어음발행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은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5, 1996.7.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46012-889, 1995.3.31

【질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5년 어느 것인지.

【회신】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