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사업 개시자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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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사업 개시자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등록 여부 판정법인46012-401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민원서류의 경우 귀사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관할세무서를 밝혀서 다시 제출하시거나, 귀사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마사토를 개발하여 일본시장에 수출하고자 ’98. 1. 9.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98. 1. 14.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공장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임야를 사업장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거절됨
○ 세무서의 권유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토목설계용역계약서, 산주와의 임대차 계약서와 일본으로부터 받은 수출신용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공장허가 신청지와 지점주소가 다르다는 사유로 거절됨
○ 일본으로부터 3,000만¥의 수출신용장을 받는 등 사업의 의지가 확실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여 줄 것을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