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아파트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담보(지원금의 2배액으로 근저당권 설정)로 일정금액을 지원(선급금으로 계상함)하고 약정한 평당가액에 의해 법인이 요구할 때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며 토지소유자가 당사이외의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원해준 금액의 2배를 당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 제3자가 당해 토지의 약 1/2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당초 약정된 토지의 약1/2면적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고 당사가 선급한 금액 중 1/2 상당액과 동액에 대한 이자(년 11%)를 받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 이 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제3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이 종결되었는 바
- 이 경우 법인이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지
-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해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영업권, 토사석의 재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9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등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기타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로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관련 예규
○ 법인 22601-1765, 91.9.14, -3848, 93.12.7 동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 법인 46012-1627, 94.6.1
취득시기 도래전 부동산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 법인 22601-443, 88.2.15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봄
○ 심사법인 98-154, 98. 8.14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며,
- 토지거래허가는 단속규정이 아니고 효력규정이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무효 또는 미완성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 국토이용관리법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가없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및 양도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