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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증자에 참여하여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분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법인46012-3383생산일자 1998.11.06.
AI 요약
요지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 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갑)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 증자주식수(증자금액) : 60,000주(3억원)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5,000원

- 신주 1주당 발행가액 : 5,000원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1,000원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3,400원

주주

증자전

증자내용

증자후

비고

배정

포기

재배정

“을”법인

6,000주

15%

9,000주

-

36,000주

51,000주

51%

“을”법인과 “병”개인은 특수관계임

“병”개인

20,000주

50%

30,000주

15,000주

-

35,000주

35%

기타주주

14,000주

35%

21,000주

21,000주

-

14,000주

14%

합 계

40,000주

100%

36,000주

36,000주

36,000주

100,000주

100%

1주당평가액

1,000원

신주1주당 인수가액 5,000원

3,400원

○ “갑”법인은 기존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 “을”법인(“병”과 특수관계자임)은 “병”개인이 포기한 신주(15,000주)와 기타주주(“을”법인 또는 “병”과 특수관계없음)가 포기한 신주(21,000주)를 재배정 받음

- 이 경우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을”법인이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병”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할 경우

질의1)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1주당 금액은 ?

①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

   = (5,000원 - 1,000원)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

   = (5,000원 - 3,400원)

질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주식수는 ?

① 자기지분 비율에 의해 배정받은 신주(9,000주) + 재배정받은 신주(36,000주) = 45,000주

② 자기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재배정받은 신주(36,000주)

③ “병”개인이 포기하여 재배정받은 신주(15,000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 46014-82, 98. 1.16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