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갑)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 증자주식수(증자금액) : 60,000주(3억원)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5,000원
- 신주 1주당 발행가액 : 5,000원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1,000원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3,400원
주주 | 증자전 | 증자내용 | 증자후 | 비고 | ||||
배정 | 포기 | 재배정 | ||||||
“을”법인 | 6,000주 | 15% | 9,000주 | - | 36,000주 | 51,000주 | 51% | “을”법인과 “병”개인은 특수관계임 |
“병”개인 | 20,000주 | 50% | 30,000주 | 15,000주 | - | 35,000주 | 35% | |
기타주주 | 14,000주 | 35% | 21,000주 | 21,000주 | - | 14,000주 | 14% | |
합 계 | 40,000주 | 100% | 36,000주 | 36,000주 | 36,000주 | 100,000주 | 100% | |
1주당평가액 | 1,000원 | 신주1주당 인수가액 5,000원 | 3,400원 | |||||
○ “갑”법인은 기존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 “을”법인(“병”과 특수관계자임)은 “병”개인이 포기한 신주(15,000주)와 기타주주(“을”법인 또는 “병”과 특수관계없음)가 포기한 신주(21,000주)를 재배정 받음
- 이 경우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을”법인이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병”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할 경우
질의1)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1주당 금액은 ?
①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
= (5,000원 - 1,000원)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 1주당 평가액과의 차액
= (5,000원 - 3,400원)
질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주식수는 ?
① 자기지분 비율에 의해 배정받은 신주(9,000주) + 재배정받은 신주(36,000주) = 45,000주
② 자기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재배정받은 신주(36,000주)
③ “병”개인이 포기하여 재배정받은 신주(15,000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 46014-82, 98. 1.16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