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그의 子(B)가 전액출자한 부동산임대법인 갑법인(흑자신고 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게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한 금전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갑법인과 그 주주 B에 대한 법인세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지
○ 갑 설 : 갑법인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의 주주 B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을 설 : 갑법인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