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던 법인이 요건 재충족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46012-1038생산일자 1998.04.2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유예기간 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중에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던 법인이 동 요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1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95. 1. 5 개정)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95. 1. 5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5. 1. 5 개정)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95. 1. 5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97ㆍ12ㆍ27>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이내일 것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